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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체인

올해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등본 발급된다

by ^..^v 2019. 1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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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등본 발급된다


행정안전부 '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·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' 발표


올 연말부터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.


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‘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·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’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.


행안부에 따르면,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,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 왔다.


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‘블록체인’을 새로운 보안 기술로 지목했다.


해당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의 이성은 서기관은 “지금은 각종 증명서를 제출할 때, 종이 문서로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”며 “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면 해당 증명서에 대한 해시값을 블록에 기록해 진본성(authenticity)을 확인할 수 있어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”고 설명했다.



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활용 예시. 자료=행안부

 

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·이용할 수 있다. 기존에 각종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했다면, 앞으로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전자증명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곳에 전송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를 통해 이용 가능하지만, 사용자에 따라 카카오페이, 금융기관 어플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.


행안부는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계획이다. 이후 2021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행안부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했다.


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
[출처: https://www.coindeskkorea.com/%EC%98%AC%ED%95%B4-12%EC%9B%94%EB%B6%80%ED%84%B0-%EB%B8%94%EB%A1%9D%EC%B2%B4%EC%9D%B8-%EA%B8%B0%EB%B0%98-%EC%A3%BC%EB%AF%BC%EB%93%B1%EB%A1%9D%EB%93%B1%EB%B3%B8-%EB%B0%9C%EA%B8%89%EB%90%9C%EB%8B%A4/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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